법률
제 이사날짜보다 다음세입자를 빨리받으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글이 조금 많이 깁니다..ㅠ
Lh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이고 다음집도 lh전세입니다
저는 5%부담하고요
저는 부모님 친척아무도없고 혼자 입니다
집계약이 3월초 만료이고
집주인분이 작년 3월에 이사가라고말씀주셔서
일년뒤 계약만료 1달 반 전에
저는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까지 하고난뒤
집주인분께 이사갈집구했다고 이사간다고 통보를 1월 중반에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확약서작성과 보증금돌려주실수있다고하셔서
이사갈 집 부동산에서도 일주일만 빨리말했으면 괜찮았는데..하셨어요ㅠ
결국 이사갈집은 계약파기되었구요 가계약금도 없어졌습니다
다음세입자 받을수있게 저는 집 보여주는것에 협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파기된 부동산측에서 다시 연락주셔서
계약파기된 집주인분이 같은건물에 계약만료되는집이 있는데 4월중반 입주할수있다
거기 계약할 생각있냐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1월 중반에 이사통보를 해서 4월 중반까지 묵시적갱신? 3개월 기간이있다고 4월 중반에 나갈수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치도 맘에들어좋았던 집이고 가계약금도 다시 넣을필요없으니 좋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 4월 중반에 나가겠다고 문자를 했고 집주인분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보증금반환확약서는 작성안해서
가계약만 한상태입니다
그 뒤로도 저는 집보여달라고하면 언제든 집보여줬고
집보러오신분들중 한분이 집이 맘에 드셨나봐요
2월 말에 입주할수있냐고 물어보시는걸 들었어요
그분이 가시고 집주인이 연락오셔서
2월달에 나갈수있는지 물어봤고
저는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뒤로 뭐 흐지부지 되었고
오늘 또 새로운사람 집보러 온다길래 전화해서
다음 세입자 입주예정을 4월 중반으로 말씀해라했습니다
집주인은 뭐 이사갈껄 미리 상의하고 해야지 하면서 뭐라하시고
저는 4월입주라고 확실히 얘기하시고 집보여주라고 말하는도중에 집주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이버부동산매물보면 집 입주예정이 3월초라고 적혀있어요 )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줘야 이사갈수있는데 상황이 틀어져서 비협조적으로 구실까 좀 걱정됩니다
궁금한점은
1.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게되면 제가 3월초 계약종료되면 바로 나가야되나요?
2. 1월 중반에 이사통보를 했으니 3개월뒤인 4월중반까지 제가 거주할수있는게 맞나요?
3.가계약한 집을 지금 집주인분말이 계속 바껴서
계약이 안될까봐 불안한데
집주인께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게하고 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해주시면 이사계약하고
남은 기간동안 짐빼서
제가 친구집이나(부모님계심) 고시원같은곳에 전입신고해서 몇달 생활하고 4월에 이사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법적으로는 통보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 권리가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조기에 구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즉시 퇴거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사 시점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발생합니다. 질문 사안처럼 1월 중순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는 임차인의 점유·거주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음 세입자 모집이나 입주 일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의 요구와 보증금 반환 문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조기에 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 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집주인의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는 문자 등으로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임차인의 선택지와 유의사항
임차인이 동의하여 조기 퇴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거나 확실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을 옮겨 단기 거주를 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하나, LH 전세의 특성상 전입 유지 요건과 행정 절차 문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사정에 맞춰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