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전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혼자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만료가4월중순이고
이직문제로 3월말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곳에 아파트는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 실행으로인해
전입신고는 필수)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린다고
하여 임차권등기 명령도 소용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ㅠ
1.현재살고있는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하고 저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게 맞나요 ?
ps 누구는된다,안된다 말이 다달라서 ...ㅠ
부동산도 안된다고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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