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전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짜보다 빠른 채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즉, 선순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전출을 해야 할 경우, 세대원 전체가 아닌 일부 세대원만 전출을 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하고 저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부모님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