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실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연락오실 확률이 큽니다.
2.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20%입니다.
4.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등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해당 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신고 하셨으니 20% 가산세가 부과 되실거구요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하루당 2.5/10000의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으실겁니다. 1기인데 주주현황명세 미제출이므로 5% 자본금의 5% 가산세 추가 되실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