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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다향제비
잘웃는다향제비23.04.24

22년 12월 신설 법인인데 23년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거래가 따로 없고, 매출 자체가 없었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현재 무신고 상태인데


신고했어야 했을때 가산세 발생내역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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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매출액이 0인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로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계속하여 무실적으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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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인 법인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없었으면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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