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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고릴라163
후덕한고릴라16323.09.26

안녕하세요. 녹취록 증거 채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이자5%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몇 년간 십원 한푼 준 적 없고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접으려고 했다라는 내용(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50%이상 손실이 난 상태였고 남은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연락도 했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원금 보장에 이자 5%를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녹취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와 잠깐 동업했던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입수하였는데 이 파일이 증거 채택은 아니어도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을 제게 준 분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 증인은 되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업했던 분이 주신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파일(저와 A와 나누었던 내용) 내용을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채택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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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제출하는 취지로 봐서는 질문자님의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 단순 참고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엄연히 증거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채택을 할 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출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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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로도 제출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녹음된 내용을 입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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