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녹취록 증거 채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이자5%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몇 년간 십원 한푼 준 적 없고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접으려고 했다라는 내용(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50%이상 손실이 난 상태였고 남은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연락도 했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원금 보장에 이자 5%를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녹취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와 잠깐 동업했던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입수하였는데 이 파일이 증거 채택은 아니어도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을 제게 준 분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 증인은 되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업했던 분이 주신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파일(저와 A와 나누었던 내용) 내용을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채택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제출하는 취지로 봐서는 질문자님의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 단순 참고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엄연히 증거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채택을 할 지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출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로도 제출이 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녹음된 내용을 입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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