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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긴꼬리97
눈부신긴꼬리9721.07.09

이럴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소송할 수 있나요?

2016년말부터 A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얼마씩 이자를 받던중 사업의 문제로 계속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A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저도 경찰서에 가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와 조율하여, 5천만원을 매달 50만원씩 무이자로 100개월동안 갚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3개월분까지는 받았으나 현재까지 4개월분이 변명하면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 소송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4개월분 (2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송만 가능하는지 아니면, 48500만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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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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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취지는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될 것이므로, 지급받은 3개월분(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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