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수당 지급 대상 구분 부탁드려요
두가지 유형의 근무자들이 있는데 아래 1, 2번 중 토요일 근무가 특근수당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1. 월요일~토요일 일 5시간 근무자
2. 월요일~금요일 일 4시간 근무자
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특근수당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계약서상 토요일이 근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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