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유형의 근무자들이 있는데 아래 1, 2번 중 토요일 근무가 특근수당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1. 월요일~토요일 일 5시간 근무자
2. 월요일~금요일 일 4시간 근무자
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특근수당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계약서상 토요일이 근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 지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