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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귀뚜라미92
시뻘건귀뚜라미9223.03.07

주말 근무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휴일(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였을시에

추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시급*근로시간)+(시급*근로시간*0.5)+(시급*연장근로시간*0.5)가 맞는건지

(시급*근로시간)+(시급*근로시간*1.5)+(시급*연장근로시간*2)가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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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날 10시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통상시급+2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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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유급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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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에 따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토요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시급×(10+10×0.5)

    만약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시급×(1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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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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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를 쓰셨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토요일 10시간 근무하셨으면

    토요일이 유무급휴일이 아닌 이상

    통상시급 * 1.5배 *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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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 * 10)+(시급 * 8시간 * 0.5)+(시급 * 2시간 * 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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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각각 0.5배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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