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휴일(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였을시에
추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시급*근로시간)+(시급*근로시간*0.5)+(시급*연장근로시간*0.5)가 맞는건지
(시급*근로시간)+(시급*근로시간*1.5)+(시급*연장근로시간*2)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고, 그 날 10시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통상시급+2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유급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예에 따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토요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시급×(10+10×0.5)
만약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시급×(10+8×0.5+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를 쓰셨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토요일 10시간 근무하셨으면
토요일이 유무급휴일이 아닌 이상
통상시급 * 1.5배 * 10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 * 10)+(시급 * 8시간 * 0.5)+(시급 * 2시간 * 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각각 0.5배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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