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토요일 + 일요일을 휴일로 설정한 경우
3. 회사에서 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라고 했다면 그날 근로는 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4. 휴일근로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아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배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