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검찰압수수색때 증거물를 안주려 몸싸움ㆍ실갱이도 해당되는지요 ?
문을 안따주는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법한건지, 아니면 문따주기만 기다리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싸움 등이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함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