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령자차별금지법,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관련 노동법령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뇌물처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가성이 있는 채용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결국 채용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지인의 자녀를 채용하였다든가 또는 거래처 퇴직 인사를 스카우트 하여 채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