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도난당했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10일 저녁,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 핸드폰을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사람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고 돌려주라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가겠다고 했는데 전 붙잡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놓쳤습니다.
길에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꺼져있었고, 지인을 불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차단하였습니다.
5월 23일, 경찰서 수사관님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핸드폰을 되찾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핸드폰을 되찾지 못하게 된다면 위 사람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 백업을 하지않아서 사진, 동영상, 기록 등에 대한 손해와 핸드폰 위약금, 남은 할부금액 등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우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이폰 12pro를 썼던 상태였고 6개월 할부금액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아무런 이유없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발뺌할 경우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가액을 고려한 휴대폰 가격 정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위 입증자료가 있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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