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갱신 묵시적갱신 문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1억/45 중기청대출 반전세 거주중 2년만료
한달전쯤 대출연장관련해 집주인과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녹취x 계약서작성x)
"더 살거죠?" "네" "은행에다 이야기하세요"
라고 대화나누고 은행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했습니다. 6개월에서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중 이사관련 계약해지통보(녹취록보유) 후 3개월간 임차인을 구하려 했으나 구해지지 않아 최초통보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등 여러가지 진행하려 합니다 이경우 제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해지통보 했던 녹취록 첨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