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근무하면서 쓰려고 매장에 있는 에코백을 구매했는데 가격을착각해 구매했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폐기 등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길래 담을려고 매장에 있는 에코백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얼만지 정확히 몰라서 제 추측대로 포스기에 재사용쇼핑백 이라고 적혀진 500원짜리를 눌러서 구매했습니다. 영수증도 뽑아서 보관했습니다.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뒤에 뭔가 찝찝해서 가격표도 제대로 안적혀있는걸 구글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원가 1000원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알바 근무는 그만둬서 하지 않고 있는데 횡령죄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