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까지 근무하고 7일 사직서 내고 8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어요.그달 월급은 그달 25일에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였구요.이렇게 되는 경우 .한달을 몇일로 계산을 해야 하고 .네가 근무한 일수는 몇일로 해야 하나요?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분류를 인사.노무로 해보심이 더 좋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 · [예시] ·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1~12.7까지 일할 계산이 되는 것이며, 다음달 25일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세전 월급여 x 7일/31일로 세전급여를 계산하며, 해당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