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매달 25일 월급일이고 .1일부터 말일 월급을 25일에 줍니다
제가 12월7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내서 8일날짜로 퇴사 처리가 되었구요
이럴경우 .월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방법 좀 상세 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공제되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은 일단 한달치가 선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월급에 재직일수를 곱한 뒤 그 달의 일수로 나누는 게 월급 일할계산 방식이며, 법이 정한 방식은 없기에 회사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1일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공제되며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틀일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로 0.9%만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임금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 분 전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치에 대하여 공제되는것은 맞습니다. 1일에 재직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하여 지급/공제 하여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며, 국민연금료는 전부 공제, 건강 및 고용보험은 소득만큼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31일*7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21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일할계산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단,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