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는 유급휴가와 같은 의미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며, 월급 및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그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계산 기준에 맞추어 만근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간 퇴사한 것이라면 월급은 당연히 정산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차로 휴무하는 기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