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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원숭이146
특출난원숭이14620.07.25

연차 사용 후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7월 27일부터 12개의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8월 14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간이 정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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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일수에 대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8월 1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다음날 퇴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8월 급여는 8월 급여총액*14일/31일분의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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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 중도퇴사의 경우 1.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춰 지급하는 방법, 2. 해당 월을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직전 3개월 임금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비율로써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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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이니까요.

    2. 퇴직금은 8.14 까지를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모두 계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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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는 유급휴가와 같은 의미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며, 월급 및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그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계산 기준에 맞추어 만근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간 퇴사한 것이라면 월급은 당연히 정산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차로 휴무하는 기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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