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7월 27일부터 12개의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8월 14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퇴사 시 월급 및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간이 정산이 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해당 일수에 대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8월 1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다음날 퇴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8월 급여는 8월 급여총액*14일/31일분의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 중도퇴사의 경우 1.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춰 지급하는 방법, 2. 해당 월을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직전 3개월 임금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비율로써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이니까요.
2. 퇴직금은 8.14 까지를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모두 계산,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는 유급휴가와 같은 의미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며, 월급 및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그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계산 기준에 맞추어 만근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간 퇴사한 것이라면 월급은 당연히 정산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차로 휴무하는 기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