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회계사무소에서 급여대장을 받아서 사원이랑 일용직, 프리렌서 급여 신고를 하는데
일용직 급여대장을 받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받아서 급여 입력하고 신고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 급여대장을 입력하는 거랑 사회보험 탭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는 건 배웠습니다.
급여 발생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회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보내주고, 어느 회사는 급여대장으로 와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어떨 때 작성하는 건가요? 작성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