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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통매음 성립하나요? 한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롤 랭크게임을 하다가 팀원 3명이서

저에게 라인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픽을했는데

고집 ㅈㄴ쌔네 걸레련 이라는 말을 저한테 하였고

게임 내내 성적인 말은 없엇고

고집 왜 부림? ㅈㄴ 못하면서 라는등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로 통매음 고소할 수 있나요?

성립한다면 그 사람이 즉시탈퇴한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레련"이라는 표현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탈퇴하더라도 게임운영사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