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한번봐주세요
롤 랭크전을 하다가 팀원중 한명이 게임초반부터 팀원들 전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대꾸하면 게임못하면 채팅치지말라고 채팅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중 한명이 심한 패드립성드립을 하였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때쯤에 저한테 계속 딜 넣고 있냐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쟤 우리 채팅 보임? 팀원이 ㄴㄴ 안보일걸 차단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네 엄마한테 딜도 넣고 있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 끝날 때 고소 한다고 채팅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고소당하면 통매음죄가 형성 되는지 궁금하고
딜도 넣고 있음이 살짝 이중성으로 말한거긴한데 딜 넣고 있냐해서 딜도 넣고 있음 이렇게 성적인 발언을 할려던게 아니다 라고 우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고소할려면 그 게임의 전체의 채팅이 필요한게 아닌지 그 제가 욕한 한부분만으로 고소가 진행 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