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채팅을 치자다가 갑다기 통매음에 고소한다고 해서 걱정되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여 여러 채팅을 쳤고 이 채팅에는 욕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패팅을 치니 팀원 중 한명이 저에게 입 좀 닫고 겜을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채팅으로 싸움을 하다가 팀원 한명이 저 보고 벌레라고 하여 저는 ’느금이요‘라고 정확하게 호칭도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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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금이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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