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후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