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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늑대163
정겨운늑대16320.09.11

무단퇴사시 받는 불이익이 뭘까요?

일단 11개월정도 근무를 했고, 회사에 말도 안되는 근무시간 초과와 그리고 충고를 빙자한 인성모독과 같은 이유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카톡으로 통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실 고소해도 할말없고 나쁜거 알지만 그곳에서 하루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했고, 일할때 근로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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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야 하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후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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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퇴사에 대해서 인수인계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대해서 특수한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대개의 일반 사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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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직후 사용자가 바로 수리한다면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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