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는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단위보다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이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