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어떻게 되나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 관련 문의드려요.(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안녕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있어요.(조교)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 관련으로 문의드려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조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된 때
예시)
-아이 생년월일: 2016.1.20. (현재 만6세)
-취학 상태(초등학교 1학년, 조기취학함.)
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1년을 쓰게된다면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기준이면,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3월 2일이 개학일이라서요.)
1) ~2024.03.01.까지 가능
2) 1년 쓴다면: 2023.4.1.~2024.3.1.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고요.
2. 만 8세 이하(생일 기준)면,
-현재 한국나이로
22년 2022.1.20. 기준 7세(만6세)
23년 2023.1.20. 기준 8세(만7세)
24년 2024.1.20. 기준 9세(만8세)
25년 2025.1.20. 기준 10세(만9세)
인데 "만 8세 이하"라 만 8세를 포함한다면..
2024.1.20.~2025.1.29.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만8세이하면 만8세가 넘어가기 전이라..
~2024년 1월 20일까지인지?
궁금해요.
임시직으로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관에 묻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