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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젤237
나른한가젤23722.07.20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어떻게 되나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 관련 문의드려요.(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안녕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있어요.(조교)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 관련으로 문의드려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조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된 때

예시)

-아이 생년월일: 2016.1.20. (현재 만6세)

-취학 상태(초등학교 1학년, 조기취학함.)

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1년을 쓰게된다면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기준이면,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3월 2일이 개학일이라서요.)

1) ~2024.03.01.까지 가능

2) 1년 쓴다면: 2023.4.1.~2024.3.1.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고요.

2. 만 8세 이하(생일 기준)면,

-현재 한국나이로

22년 2022.1.20. 기준 7세(만6세)

23년 2023.1.20. 기준 8세(만7세)

24년 2024.1.20. 기준 9세(만8세)

25년 2025.1.20. 기준 10세(만9세)

인데 "만 8세 이하"라 만 8세를 포함한다면..

2024.1.20.~2025.1.29.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만8세이하면 만8세가 넘어가기 전이라..

~2024년 1월 20일까지인지?

궁금해요.

임시직으로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관에 묻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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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더 늦게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란 만 9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란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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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8세를 포함합니다. 2025. 1. 19.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2025. 1. 19. ~ 2026. 1. 18.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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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동학교 2학년 이하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었으나,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만 8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에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자녀가 나이와 학년의 요건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진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신분이 공무원인 관계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제 사견으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소속 기관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인사혁신처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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