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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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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어떻게 되나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 관련 문의드려요.(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기)>

안녕하세요.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시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있어요.(조교)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대상 관련으로 문의드려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조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된 때

예시)

-아이 생년월일: 2016.1.20. (현재 만6세)

-취학 상태(초등학교 1학년, 조기취학함.)

지금 당장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1년을 쓰게된다면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1.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기준이면,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라고 생각하고 보통 3월 2일이 개학일이라서요.)

1) ~2024.03.01.까지 가능

2) 1년 쓴다면: 2023.4.1.~2024.3.1.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고요.

2. 만 8세 이하(생일 기준)면,

-현재 한국나이로

22년 2022.1.20. 기준 7세(만6세)

23년 2023.1.20. 기준 8세(만7세)

24년 2024.1.20. 기준 9세(만8세)

25년 2025.1.20. 기준 10세(만9세)

인데 "만 8세 이하"라 만 8세를 포함한다면..

2024.1.20.~2025.1.29.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만8세이하면 만8세가 넘어가기 전이라..

~2024년 1월 20일까지인지?

궁금해요.

임시직으로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관에 묻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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