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결제 가격과 카드 결제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관련 증빙을 가지고 여신금융업회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로 악감정이 쌓여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불이익을 줘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