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5천원을 할인해주거나, 쿠폰 또는 사은품을 주는 행위는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이나 현금매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