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와 현금결제 관련문의입니다
1. 원가가 5만원인물건을 카드는원가로받고 현금은 할인해서 45000받는거 불법인거요? (현금영수증이나 현금매출신고를했는지에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결제는 카드 현금 똑같이 5만원인데 현금결제시만 쿠폰을 준다던지 작은 사은품을 준다던지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이역시도 현금영수증이나 현금매출신고를했는지에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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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차별을 두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현금결제에 대해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결국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여부로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5천원을 할인해주거나, 쿠폰 또는 사은품을 주는 행위는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이나 현금매출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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