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달리해도 되나요?

동일한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을 달리해서 받던데 이건 매출액을 낮추기 위해서죠.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보통은 마트, 문구점에서 물건 살 때 현금/카드 결제금액이 동일하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금결제과 신용카드 결제시 금액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매출금액이 다잡히기 때문에 매출처에서는 소득세 신고 및 부가세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해당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해보시고, 발급을 거부한다면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을 달리해서 받는 것은 현금매출 누락을 위한 것으로 엄연히 불법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시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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