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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달리해도 되나요?

동일한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을 달리해서 받던데 이건 매출액을 낮추기 위해서죠.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보통은 마트, 문구점에서 물건 살 때 현금/카드 결제금액이 동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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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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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금결제과 신용카드 결제시 금액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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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매출금액이 다잡히기 때문에 매출처에서는 소득세 신고 및 부가세 납세의무가 생기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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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해당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해보시고, 발급을 거부한다면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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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을 달리해서 받는 것은 현금매출 누락을 위한 것으로 엄연히 불법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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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시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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