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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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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달리해도 되나요?

동일한 제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을 달리해서 받던데 이건 매출액을 낮추기 위해서죠. 엄연히 불법 아닌가요?

보통은 마트, 문구점에서 물건 살 때 현금/카드 결제금액이 동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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