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알바비 종합소득신고.
저는 근로소득자로 월 세후 150정도 급여를 받아
연말정산을 마쳤고 배우자가 제 명의로 알바를 시작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약 2,3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3.3% 제하고 받은 금액)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는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이 되는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제외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금납부시 약 1200만원에 대하여 6%~15%의 세율로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금액은 실제로 신고하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보수외소득에 대한 기준금액을 초과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이 2,3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를 통해 약 60%의 경비 공제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신고시,추가 되는 세금은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의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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