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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5
대담한타조1522.04.20

근로소득외 알바비 종합소득신고.

저는 근로소득자로 월 세후 150정도 급여를 받아

연말정산을 마쳤고 배우자가 제 명의로 알바를 시작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약 2,3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3.3% 제하고 받은 금액)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는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이 되는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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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제외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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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금납부시 약 1200만원에 대하여 6%~15%의 세율로 과세가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금액은 실제로 신고하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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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보수외소득에 대한 기준금액을 초과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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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이 2,3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를 통해 약 60%의 경비 공제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세신고시,추가 되는 세금은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의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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