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영상편집이나 디자인쪽 작업 강의를 똑같이는 아니고 유사하게 색이나 세부적인 효과만 달리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강의의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강의의 표현방법을 유사하게 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복제 및 타인엔게 전송하는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동의없는 강의 저작물의 사용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색이나 세부적 효과만 달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세부적인 영상을 비교해봐야 저작권 침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강의로 인식할만한 것인지 여부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