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환불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요새 한푼한푼이 귀할때라, 돈에 민감한데 단열하는곳에 한번 맡겼던곳이라 이번에도 맡겼는데 그때보다 들어가는 보드도 1/3수준인데 생각했던것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 계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견적서에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환불안된다고 써있었는데 영 내키지 않아서 10프로 냈던 계약금 8만원 그거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시공날짜도 13일이나 남았고 두번 다녀간것도 아니고 뭐 낭비한것 없으니깐요. 그래서 전화통화해서. 돌려주신다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어서요 낮에 통화했는데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이돈 법적으로 못받는돈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