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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발발이142
법인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청산소득에 대해 다음해 4월 정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최종 매출액은 수입금액 부분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세액신고서상 최종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기재한느 것이 맞습니다.
청산소득 확정신고: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청산소득 중간신고: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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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간 매출 합계액이 수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매출액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통상 수입금이라고 하는 데, 통상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회계상 매출에는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으로 보는 경우 기업회계상의 매출액과 법인세
법상의 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정에 의하여 매출액과 수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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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청산과 관련된 사항은 해산 이후에 청산 기간 동안 돈을 번 매출액을 포함하여 각종 자산 처분이익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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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