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 등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래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집행유예 이하의 형,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