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근무하고있습니다폭행사건에연류되서
증거불충분으로 억울하게 검찰로송치가됬는데. 기소유예나와도 회사에서 해고될까요?
이런과정들이 어떻게 회사로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걸로 해고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회사로 연락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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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회사에 통지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될지, 징계양정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위법하게 되더라도
노동력의 평가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5.22, 91누12196).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처벌된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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