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2.5.22, 91누12196).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 자체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