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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쇠오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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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기간 보건휴가사용 문의

육아기 근로 단축으로 주당 근로 시간이 34시간으로 하루 6시간 단축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하루에 6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데, 고정적인 단축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날로 대체하여 쉬어야하는지.. 보건 휴가는 근무한 시간으로 안치니까 35시간 안 넘어서 문제가 없나요?

육아기 근로 단축하는 주에 연차 사용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지않아서 다른날도 대체하지않아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나 보건휴가의 경우 근로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휴가와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