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셍활수급자로 올해64된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암보험은 들어야 한대서 1년전 암보험을 가입 햇죠.그런대 경로당 복지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보험을 가입하면 수급권이 탈락 한다는대 걱정 입니다.사실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보험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급자 탈락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납부해 누적된 보험 료가 다른 재산과 합해 지역별 기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재산 초과로 수급자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은 대도시 (광역시 이상) 5,400. 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3,400. 만 원입니다.
농 어촌 (도의 군) 2,900. 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