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법인전환 고려중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도 생각중인데 법인으로 전환 시 장단점이 궁금하네요. 두채 운영중인데 합쳐서 20억 정도 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할인 등의 혜택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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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낮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결국 이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인출을 해야 하므로 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절세효과를 이루려면 매년 발생한 임대소득을 당해연도에 모두 인출하지 않고, 연도별로 나누어 인출하셔야 법인전환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도 12%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