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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13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법인 전환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에 비하여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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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잌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잌 사업자가 법인으로전환한 경우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시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서 사임 및 퇴직시 퇴직금에 대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3) 개인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인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으며,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법인은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법인 장점

    1. 법인세율(9~24%)이 개인 종합소득세율(6~45%) 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법인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