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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25

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 (물피도주) 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몇일 전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퍼가 아작날 정도의 사고임에도 입주민이 사고 후 도망간 사건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의 경우 처벌이 미비하고 "나는 몰랐다." 라고 모르쇠를 시전하면 보험처리 이외에 다른 처벌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상식적으로 범퍼가 뜯겨져 나갈정도의 수준인데 몰랐다. 라는 것도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 (물피도주) 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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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19.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뺑소니(물피도주)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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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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