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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충격후 도망간 경 우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 범퍼가 파손되어 있어 블랙박스로 가해차량을 확인후 경찰에 신고하여 어렵게 가해자를 찾아 사고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의문이 드는게 차량수리외에 크게 가해운전자에게는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누구나 사고가 나고나면 일단 도망가고 나서 붙잡히면 수리해주면 끝난거 정말 잘못된 법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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