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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주차차량 충격후 도망간 경 우 뺑소니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 범퍼가 파손되어 있어 블랙박스로 가해차량을 확인후 경찰에 신고하여 어렵게 가해자를 찾아 사고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의문이 드는게 차량수리외에 크게 가해운전자에게는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누구나 사고가 나고나면 일단 도망가고 나서 붙잡히면 수리해주면 끝난거 정말 잘못된 법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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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8.02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침...저도 어제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 제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알고도 도망갔더라구요 그래서 저녁에 경찰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블박에 이미 차량번호까지 확인이 됬지만요. 물피도주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뺑소니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뺑소니삭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단순 물피도주로해당하여 범칙금 발부하고 수리받고 종료되게됩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신경쓰고 경찰서 왔다갔다 짜증나고 한데 현재법은 그렇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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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나마 2017년도에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김으로써 현재는 물피 도주 시에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해당 법률도 없어 그냥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었으나 현재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냥 간 경우 위 처벌을 받으나

    피해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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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차량을 손괴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 한 경우 정식사고처리시 벌금형을 받은 수 잏습니다.

    다만 벌금 20만원내외로 소액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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