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침...저도 어제 주차장에 세워놓았는데 제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알고도 도망갔더라구요 그래서 저녁에 경찰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블박에 이미 차량번호까지 확인이 됬지만요. 물피도주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뺑소니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뺑소니삭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단순 물피도주로해당하여 범칙금 발부하고 수리받고 종료되게됩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신경쓰고 경찰서 왔다갔다 짜증나고 한데 현재법은 그렇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