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및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재질문입니다.
몇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적합한 연차촉진제도를 걸친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연차촉진 관련 서류를 작년 10~11월쯤 작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작년 말까지 사용하겠다고 서명한 적이 있으며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며 올해 연차사용촉진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재질문 드립니다.
선생님들 제가 4월 중순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6/30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생각에 회사에 말하니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 서류를 오늘 저한테 주었으며 거부하니 취업규칙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돈을 줄 수 없으며 연차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저기 사진의 내용인데 저게 맞나요?
적합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걸쳤다고 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