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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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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로 영업외비용부분도 3만원초과하면 이금액도 지출증빙 2%가산세 반여해야할까요?

잡손실로 영업외비용부분도 3만원초과하면 이금액도 지출증빙 2%가산세 반여해야할까요?,,,,,,,,,,,,,,,,,,,,,차액부분 세금계산서 다 못받아서 차액분 잡손실 처리했는데 손금불산입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이라면 잡손실로 하시고 세무조정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