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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1

배당주 보유기간은 언제인긴요?

배당 받을려면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요?

현재 배당 주는 주식 소량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내년에 배당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린이라 답변 부탁드릴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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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실하지
    확실하지20.12.22

    안녕하세요, 주식배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주식은 12월말일까지 보유하면 배당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은 D+2일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31일에 주주명부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월 31일에 휴장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 기재가 되있으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D+2일 결제 시스템이므로 12월 28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국내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지급일

    우선, 삼성전자의 과거 배당일을 찾아봅시다.

    출처 : 인베스팅

    위의 사이트는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인터넷에 '인베스팅'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이곳에 삼성전자를 검색한 후

    재정상황 → 배당 을 들어갑니다.

    과거의 얼마만큼의 배당을 줬는지

    매년 배당금이 얼마큼 오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곳은 배당락일이고

    한 곳은 지급일입니다.

    위의 배당기준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배당기준일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지급 명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바로 전날로

    그냥 배당금을 못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은 (매수 2일 후 소유, +2)로 생각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주식을 매수했어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수요일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정상적으로 월요일에 매수했을 때

    배당기준일(수요일)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당지급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

    화요일에 매수하게 되면

    목요일에 소유를 하게 되므로

    배당기준일에는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화요일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날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배당일은 말 그대로 배당금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배당일보다

    배당락일과 배당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들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종류

    배당금 지급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 입니다.

    월배당, 분기배당, 반기배당, 연배당, 특별배당

    월배당은 월마다

    분기배당은 분기마다

    반기배당은 반기마다

    연배당은 연마다 돈이 나오는 것이고

    특별배당은 이익이 많이 남아서,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주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배당 지급 종류는 기업마다 전부 다릅니다.

    배당을 아예 주지 않는 곳도 많아요.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나눠주기 때문에

    분기배당에 속합니다.

    또한, 배당금액은 연마다 오르지만

    기업의 순이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삼성전자처럼 고정 배당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종류에 따른 배당률

    위에서 말했듯이

    주가 × 배당률 = 배당금

    주가당 배당률에 의해

    배당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배당률을 따라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개 배당률은 연으로 따지기 때문에

    연배당으로 한번 받든 월배당으로 12번 받든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예를들면

    A기업의 주가 10만원

    배당률 5%

    이라는 곳에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은 5,000원이며,

    연배당으로 받을 시 연말에 5,000원이 들어옵니다.

    분기배당으로 받을 시 분기마다

    5000/4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월배당으로 받을 시 월마다 5,000/12를 하여

    대략 417원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리츠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맥쿼리 인프라나

    미국에서 유명한 SL 그린 리얼티 등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챙겨주는 곳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짤 때,

    단순히 성장성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배당이 들어오는 배당주도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벤트성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인지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기업인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whwhwer/222156875475


  • 배당금은 주식회사마다 다릅니다. 해외 주식같은 경우는 달마다 배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국내주식은 보통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12월 전에 사서 12월 말까지만 가지고있으면 배당금이 지급된다는말입니다.

    늦게 사든 빨리사든 정해진날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당주같은 경우는 평생가지고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배당주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배당금이 커집니다. 평생 가지고 있다면 배당금이 바뀌지않는이상 매년 매달 받는 배당금액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배탕금이 목표라면 단타가 아닌 장기투자를 추천합니다.


  • 매수한 주식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일 전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의 배당락일은 12월 29일입니다. 즉,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의 배당을 받고 싶다면 12월 28일 단 하루만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해도 배당은 지급됩니다.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날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시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당락일인 12월 29일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2021년에 배당금은 정상지급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당주의 경우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투자하실 때에는 장기보유를하여 오히려 배당락일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 추가매수하셔서 다음해 배당도 노리시는 것도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금은 특정 시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날짜를 배당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연배당주는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인데요. 주식은 매수 후, 실질적으로 2일이 지나야 주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기준일이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즉, 주주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당 소득을 위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배당기준일에 주식회사의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연말 배당 주식의 경우 12월 말이며, 삼성전자 분기 배당금처럼 분기에 배당을 하는 주식의 경우 월의 말일이며, 배당기준일은 주말, 공휴일 등 증권시장이 쉬는 날은 제외됩니다. 연말 배당주식의 경우 2020년 12월31일 말일은 폐장일이므로 12월 30일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1년에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28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데 배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있으니 그점은 공시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후에는 배당락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