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