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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쏙독새56
탁월한쏙독새5623.07.30

근무한지 일주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개인전기공사업체에 면접을 보고 출근하고 일주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가불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면접시 근무한 10일치를 묶어서 퇴직금으로 퇴직할때 급여와 같이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때 가불을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나머지 임금 85만원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입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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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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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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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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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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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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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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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도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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