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탁월한쏙독새56
탁월한쏙독새56
23.07.30

근무한지 일주일만에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개인전기공사업체에 면접을 보고 출근하고 일주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가불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면접시 근무한 10일치를 묶어서 퇴직금으로 퇴직할때 급여와 같이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때 가불을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나머지 임금 85만원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입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