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을때
자식은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 책정 안되는 기간이 정해있는건가요? 몇년에 5천 까지 이라던가 ..?
그리고 부동산도 일년에 연속으로 몇번 증여받아도
세금내는건은 같은가요?
증액되는 부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보다는 증여가 더 세금이 작은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이은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의 경우 세액은 수증자별로 계산하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 세금이 부과되고 해당 세액을 상속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며,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