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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139
후덕한굴뚝새13921.05.12

법적으로 증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재산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인데,

적금 비과세처럼 일부 통장거래가 있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 5천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5천 이후 갱신같은 시점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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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에 5천만원 입니다. 실제 증여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이며, 동장거래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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