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인데,
적금 비과세처럼 일부 통장거래가 있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 5천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5천 이후 갱신같은 시점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에 5천만원 입니다. 실제 증여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이며, 동장거래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