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길거리는 현재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맞은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면 숨을 안쉬거나 빨리 지나가거나 하는 등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경범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다 적발됐을 때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버스정류장, 공원 등)에서의 흡연도 조례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