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입니다 면책가능한지요?
약 20년전 교통사고로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되어 납입중 입니다 완납후 면책이 되는지 공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하여 통장압류등 됐었으나 회생 인가후 압류 풀고 납입중입니다
약 20년전 교통사고로 민사소송건이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되어 납입중 입니다 완납후 면책이 되는지 공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하여 통장압류등 됐었으나 회생 인가후 압류 풀고 납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 중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
교토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채권이 위와 같이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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