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 중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
교토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발생한 채권이 위와 같이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