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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매사촌14224.02.03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사기죄로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채권자는 개인채권자이며,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청소를 의뢰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살던 집 이사를 가야하여 청소를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은 집 보증금을 빼내어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 하지 못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듣고 개인채권자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개인채권자로 포함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개시결정까지 났으며 채권자 집회도 다녀오고, 그 도중 변제금 5회 납부 후 인가 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되는 과정 중 채권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고, 처음에는 민사 소송 진행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기각이 된 걸로 알고있으며, 이 후 채권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수배가 되었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민사의 경우 이 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이 점은 충분히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는 문제고 개인간의 빚을 변제하지 않은 제가 문제라 하였습니다. 저 역시 개인간의 빚을 갚지 않은 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경찰 조사에서도 말씀 드렸고, 진행하던 형사분께서 수배를 취소 해주셨습니다.

긴 글 뒤, 제가 궁금한 점은

1.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에 포함 되어있는 개인채권자에게 따로 변제하게 되면 편파변제로 들어가나요?

2. 만약 편파변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나요?

3. 경찰 쪽에서는 계속해서 변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재수배 될 수 있다고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4. 지금 같은 날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사람들은 인가결정이 빠르게 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늦어지는게 위 내용 때문일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며칠 내내 이 부분으로 잠을 못자며 지내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라도 올려봅니다.. 부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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