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사기죄로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채권자는 개인채권자이며,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청소를 의뢰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살던 집 이사를 가야하여 청소를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은 집 보증금을 빼내어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 하지 못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듣고 개인채권자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개인채권자로 포함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개시결정까지 났으며 채권자 집회도 다녀오고, 그 도중 변제금 5회 납부 후 인가 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되는 과정 중 채권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고, 처음에는 민사 소송 진행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기각이 된 걸로 알고있으며, 이 후 채권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수배가 되었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민사의 경우 이 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이 점은 충분히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는 문제고 개인간의 빚을 변제하지 않은 제가 문제라 하였습니다. 저 역시 개인간의 빚을 갚지 않은 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경찰 조사에서도 말씀 드렸고, 진행하던 형사분께서 수배를 취소 해주셨습니다.
긴 글 뒤, 제가 궁금한 점은
1.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에 포함 되어있는 개인채권자에게 따로 변제하게 되면 편파변제로 들어가나요?
2. 만약 편파변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나요?
3. 경찰 쪽에서는 계속해서 변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재수배 될 수 있다고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4. 지금 같은 날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사람들은 인가결정이 빠르게 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늦어지는게 위 내용 때문일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며칠 내내 이 부분으로 잠을 못자며 지내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라도 올려봅니다.. 부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진행한 이상 민사상 절차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사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 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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