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추심명령으로 보증금집행명령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후 개인회생을 했다합니다.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9년에 전전세 사기로 제가 받아야할돈이 21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이자 합해 3천이 조금넘는 금액인데 사기친사람의 일하는 상가 의 보증금을 압류추심해서 보증금집행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에게 보증금이 돌아와야하는데
어제자 개인회생이 되었다고 본인의부채. 압류건 전부다 자기는이제 상관없다며 이야기하네요.
그사람이 걸어놓은 보증금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그 회생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 집행을 마친 건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의 면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