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추심명령으로 보증금집행명령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후 개인회생을 했다합니다.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9년에 전전세 사기로 제가 받아야할돈이 21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이자 합해 3천이 조금넘는 금액인데 사기친사람의 일하는 상가 의 보증금을 압류추심해서 보증금집행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에게 보증금이 돌아와야하는데
어제자 개인회생이 되었다고 본인의부채. 압류건 전부다 자기는이제 상관없다며 이야기하네요.
그사람이 걸어놓은 보증금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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