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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한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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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으로 보증금집행명령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후 개인회생을 했다합니다.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2019년에 전전세 사기로 제가 받아야할돈이 21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지금은 이자 합해 3천이 조금넘는 금액인데 사기친사람의 일하는 상가 의 보증금을 압류추심해서 보증금집행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에게 보증금이 돌아와야하는데

어제자 개인회생이 되었다고 본인의부채. 압류건 전부다 자기는이제 상관없다며 이야기하네요.

그사람이 걸어놓은 보증금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그 회생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 집행을 마친 건은 상대방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의 면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