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토지비 반납받을방법이 뭐가있나요?
6년전 지역조합주택에 가입했는데. 부니정이 있어서 처음에 가입했던 추진위원장이연락이 안되고 신탁사에 남아 있는 금액은 받을 방법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금융감독위에서는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절차 등의 방법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민간 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비 등의 반환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가입시 작성한 약정서 또는 조합규약을 살펴 반환청구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